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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직권말소 예고

  • 작성자
    문화공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7년 10월 9일(화)
  • 조회수
    542
  • 구분
    공고
  • 고시/공고번호
    1058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P><SPAN <br />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3.4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br />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게임제공업 영업자는 영업의 폐지후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br />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영업폐지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붙임의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등록사항을 <br />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니 게임제공업 영업자 및 <br /> 이해관계인은&nbsp; 2007년 8월 20일까지 게임제공업 직권말소 또는 기타 영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SPAN> <br /> </P></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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