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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titl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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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p><br />
<p>결정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br />
<p> 다 음</p><br />
<p> ○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p><br />
<p> 1. 기준일 : 2007. 6. 1</p><br />
<p> 2. 결정공시일 : 2007. 9. 28</p><br />
<p> 3. 대 상 : 2007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p><br />
<p> 건물의 신·증축,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p><br />
<p> - 개별주택 : 부평동 10-329번지 외 96호</p><br />
<p> - 공동주택 : 부평동 768-275 숲속마을 102동 201호외 539호</p><br />
<p> 4. 결정공시사항 : 주택의 지번,주택가격등</p><br />
<p> 5. 가격열람등 : 가격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p><br />
<p> 공동주택은 구청 세무과 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p><br />
<p> 열람하실수 있으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p><br />
<p>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p><br />
<p> 1. 신청기간 : 2007년 9월 28일 - 10월 27일</p><br />
<p>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p><br />
<p> 3. 신청방법 </p><br />
<p> - 개별주택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p><br />
<p> - 공동주택 : 이의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부점)에게 제출</p><br />
<p> 4. 결과통지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p><br />
<p> 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p><br />
<p> ※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p><br />
<p> 부평구청 세무과☎ 509-6260(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 ☎1577-7821)으로 </p><br />
<p>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br />
<p>붙임 : 1.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문 1부</p><br />
<p> 2.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고문 1부</p><br />
<p> 3.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 1부. 끝.</p><br />
<p> </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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