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br />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부평구 <br />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br />
2007. 9. 17일까지 부평구청 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br />
</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