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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폐업 미신고업소 직권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문화공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7년 8월 14일(화)
  • 조회수
    469
  • 구분
    공고
  • 고시/공고번호
    871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 게임제공업 무단폐업 업소에 대하여 폐업신고토록 안내문(예고)를 <br />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p><br /> <p>○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br />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미신고업소에 <br /> 대하여 직권말소 예고를 공시송달 합니다.</p><br />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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