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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재무과(재무과)
    작성일
    2007년 6월 7일(목)
  • 조회수
    594
  • 구분
    공고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07-605호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국유재산법 제51조(변상금의 징수)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br /> 수취인 불명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br />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p><br />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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