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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알림(기부식품 사업자 신고폐업신고)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복지정책과)
    작성일
    2007년 5월 8일(화)
  • 조회수
    828
  • 구분
    고시
  • 고시/공고번호
    행정자치부고시 2007 - 23호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관련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등)제2항, <br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신고), 동법시행규칙 제2조(사업자 신고등), <br /> 제3조(철회&middot;폐업신고 등)</p><br /> <p>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918호, 2006.3.24),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690호, <br /> 2006.9.25), 동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69호, 2006.9.25)시행에 따른 기부식품 <br /> 사업자 신고 업무와 관련 민원사무기준표에 기부식품 &quot;사업자 신고&quot;(별지 <br /> 제1호서식), &quot;철회&middot;폐업 신고서&quot;(별지 제3호 서식)서식을 게시하였기에 <br /> 알려드립니다.</p><br />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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