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06-1181호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폐지코자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년 11월 7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1993년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설치 후 1995년도 부평구의 도시
가스 보급률이 10.51%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10여 년간 꾸준한 보급 확대로
2006년 11월 현재 보급률이 90%에 이르고 있으며,
○ 도시가스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신규 융자수요도
과거 3개년(2001~2003년) 연평균 51건(1개월 4.27건)에서 최근 3개년
(2004~2006년) 연평균 11건(1개월 0.9건)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어,
○ 기금운용의 실용성이 저하되어 예산사업 전환으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참조 : 경제과, 전화 : 509~6591~4, 팩스 : 509~76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