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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위반행위자 행정처분 공고

  • 작성자
    경제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06년 11월 6일(월)
  • 조회수
    1188
  • 구분
    공고
  • 고시/공고번호
    부평구 공고제2006-1156호 와 제2006-1157호
답배사업법 제17조제1항5호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
하고 동법 시행규칙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0 지정취소 대상 :

대림할인마트(부평동64-50), 성진종합유통(청천동3-2), 남경전자통신(청천동421-3)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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