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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송달불능분 공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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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실(고지서) 및 행정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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