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br />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br />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br />
공고합니다.</p><br />
<p align=right>2007년 2월 16일</p><br />
<p align=right>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p><br />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14pt;>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br />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span></p><br />
<p align=left>1. 개정이유</p><br />
<p align=left>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감량 및 자원재활용 극대화방안으로「용기종량제 <br />
문전수거」를 시행함에 있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p><br />
<p align=left>2. 주요내용</p><br />
<p align=left>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규정함(안 제3조)</p><br />
<p align=left>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은 일반용봉투의 제작기준을 <br />
준용하는 사항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p><br />
<p align=left>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br />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는 <br />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p><br />
<p align=left>라. 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주민편의를 위한 <br />
충분한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확보 등을 규정함(안 제6조)</p><br />
<p align=left>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신청자의 이행사항을 규정함(안 <br />
제7조)</p><br />
<p align=left>3. 의견제출</p><br />
<p align=left>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br />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인천광역시부평구 <br />
부평로 266, 전화:509-6621, 참조: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br />
<p align=left>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p><br />
<p align=left>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br />
주소, 전화번호</p><br />
<p align=left>다. 기타 참고사항</p><br />
<p align=left>4. 기타</p><br />
<p align=left>공청회 개최계획 없음.</p><br />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14pt;> </span></p><br />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14pt;> </span></p><br />
<p align=left style=line-height:100%; margin-top:0; margin-bottom:0;><span style=font-size:14pt;> </span></p><br />
<p align=left> </p><br />
</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