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대상업소 : 3개소
- 경완기업(인천-364) 부평동199-20 가나베스트텔1207 박용애
- 시트콤(인천-482) 부평동374-15 최선자
- y머니 (인천-496) 부평동 546-24 박영호
0 처분이유
- 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제2항5호에 의거 직권등록 취소
0 근거법령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5호
0 행정처분내용
-직권등록취소 처분
-직권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소는 향후 5년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없음
0 의견청취결과
- 등록취소예정공문 등기 발송 및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내(30일) 아무런 통지
도 없었음
0 이의제기안내
- 상기 사업자는 대부업등록 후 변경등록도 없었으며, 현지사실조사 결과 미상주
하고 있음을 확인 대부업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대부업의등록및금융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5호에 의거 직권등록취소 행정처분합니다.
-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절차 : 행정심팜의 청구는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장에게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2.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
구하여야 합니다.
2006. 10. 26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