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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중 위원회 수당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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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중 위원회 수당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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