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부평2-①외 1개소 소공원】결정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18- 273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부평2-①외 1개소 소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부평2-①외 1개소 소공원) 결정 입안을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2. 1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공원개요
<단위 : ㎡, 기>
공 원 명 |
위 치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비고 |
부평2-①소공원 가칭(큰우물) |
부평구 부평동 760-845 |
2,854.00 |
565.72 |
(변경) |
부평2-②소공원 가칭(삼릉새뜰) |
부평구 부평동 760-126 |
785.00 |
151.31 |
(변경) |
2.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입안사유
○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기부채납 될 공원의 조성계획(변경) 수립
○ 인근 지역민 및 공원 및 주변 이용자들의 휴식 공간 제공
○ 녹지 및 광장 등의 적절한 공간배분 및 배치를 통한 효과적 공원관리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입안 총괄조서(붙임1)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시설결정 변경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공원녹지과 (☎032-509-868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