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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우리 구 관내 청천동 번지 392일원에 시행 중인 「청천3구역 주택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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