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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장기지구 등 8개 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홍성민(도시재생과)
    작성일
    2018년 2월 12일(월)
  • 조회수
    556
  • 전화번호
    032-509-6914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8호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장기지구 등 8개 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장기지구 등 8개 지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032-440-4624) 부평구청 미래도시(☎032-509-691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 02. 1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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