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장기지구 등 8개 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장기지구 등 8개 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장기지구 등 8개 지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032-440-4624) 부평구청 미래도시과(☎032-509-691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 02. 1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