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2018-02-01_직권조치결과_공고문(스캔).jpg (249KByte) 사진 다운받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최종 주소지가 거주불명등록된 당시 주소로 되어있는 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2018. 2. 1. ~ 2. 12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고
다. 내 용 :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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