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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안진희(산곡3동)
    작성일
    2018년 1월 30일(화)
  • 조회수
    328
  • 고시/공고번호
    산곡3동-2018-9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재등록)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산곡3동주민센터 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이전 직권조치후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o 공고기간 : 2018. 1.31 ~ 2018. 2.2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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