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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정지명령 공고

  • 작성자
    송창래(교통행정과)
    작성일
    2018년 1월 29일(월)
  • 조회수
    327
  • 전화번호
    032-509-6761
  • 이메일
    cr8song@korea.kr
  • 고시/공고번호
    2018-18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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