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에 대한 공고(2001년 1월생)(갈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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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8 - 6 호
공 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를 교부(등기 송달)하였으나 교부가 불가능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발급대상자께서는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18.02.01 ~ 2019.1.31(1년간)
2. 발급장소 :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3. 발급 신청시 지참서류
- 반명함판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부)
-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미소지자는 통장 확인 필요)
4.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반송자) 명단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세대주 |
발급통지일 |
비 고 |
1 |
김수연 |
01.01.23 |
갈월서로 ** |
김영* |
2018.01.03 |
등기우편반송 |
2 |
서시원 |
01.01.31 |
갈월동로29번길 ** |
서용* |
2018.01.03 |
등기우편반송 |
3 |
정찬미 |
01.01.06 |
갈월동로29번길 ** |
정영* |
2018.01.03 |
등기우편반송 |
2018.1.17
갈 산 2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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