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불능자에 대한 공고
제 2018-4 호
공 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교부코자 하였으나 교부가 불가능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발급대상자께서는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18. 2. 1. ~ 2019. 1. 31.
2. 발급장소 : 부개1동주민센터
3. 발급 신청 시 지참서류
- 증명사진 1매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교부)
-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또는 통장확인
4.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발급 받지 않을 경우 50,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 명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기 |
010111-3****** |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10번길 9-7 |
송*연 |
010125-4******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83번길 32 |
박*희 |
010127-4******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99번길 39 |
2018년 1월 12일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1동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