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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고시

  • 작성자
    최정규(자치행정과)
    작성일
    2017년 12월 20일(수)
  • 조회수
    164
  • 전화번호
    032-509-6155
  • 고시/공고번호
    제2017-10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7-101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고시

 

인권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인권협의기구 설립,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규정에 의거 구성한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운영규약을『동법 제152조제2항』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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