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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고시
인권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인권협의기구 설립,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규정에 의거 구성한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운영규약을『동법 제152조제2항』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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