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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작성자
    박성호(갈산1동)
    작성일
    2018년 1월 3일(수)
  • 조회수
    169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4분기 거주불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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