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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최종 주소지가 거주불명등록된 당시 주소로 되어있는 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1차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2018. 1. 2. ~ 1. 15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고 다. 내 용 :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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