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
전체메뉴 닫기
다양한 로그인 방식으로 부평구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SNS 로그인
본인인증
바로가기
검색 열기
인쇄하기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12월말 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