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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

  • 작성자
    경제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08년 12월 24일(수)
  • 조회수
    241
  • 구분
    공고
  • 고시/공고번호
    부평구 공고 제2008-1455호
<html><br /> <br /> <head><br />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br /> <title></title><br /> <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br /> </head><br /> <br /> <body><br /> <p>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공고</p><br /> <p>&nbsp;○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p><br /> <p>&nbsp;○ 등록취소일자 : 2008. 12. 24</p><br /> <p>&nbsp;○ 근거법령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p><br /> <p>&nbsp;○ 행정처분 내용 : 대부업 등록취소</p><br /> <p>&nbsp;&nbsp;&nbsp;&nbsp;- 직권등록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영업) 불가</p><br /> <p style=font-family:휴먼명조; font-size:15pt; color:black; letter-spacing:0.75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pt; line-height:170%; margin:0pt;><font size=4>&nbsp;</font></p><br /> <p><font size=4>&nbsp;</font></p><br /> </body><br /> <br /> </html><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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