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31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대2-3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 - 31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대2-3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 대로2류32호선, 사업명: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3차-1공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4), 인천종합건설본부 토목부(440-5213), 부평구청 미래도시과(509-69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12.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변경사유 :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2017.12.31.)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2. 사업 시행지【변경없음】 - 시 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92-1번지 일원 - 종 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24-2번지 일원(백마장길)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2류32호선) 【명칭】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3차-1공구) 4. 사업규모【변경없음】 : L = 1,280m[금회 (변경)인가 신청 L=620m], B = 30m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명】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 421-19)]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당초】 2010. 05. 24 ~ 2017. 12. 31 【변경】 2010. 05. 24 ~ 2019.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 【변경없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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