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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남궁성욱(도시개발과)
    작성일
    2017년 12월 20일(수)
  • 조회수
    311
  • 전화번호
    032-509-6932
  • 이메일
    twohips@korea.kr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7-102호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83호(2008. 5. 9.),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413호(2010. 1. 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5호(2011. 2. 7.), 부평구고시 제2014-23호(2014. 3. 3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92호(2017. 8. 14)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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