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에 대한 공고(2000년 12월생)(갈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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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7 - 66 호
공 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를 교부(등기 송달)하였으나 교부가 불가능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발급대상자께서는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18.01.01 ~ 2018.12.31(1년간)
2. 발급장소 :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3. 발급 신청시 지참서류
- 반명함판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부)
-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미소지자는 통장 확인 필요)
4.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반송자) 명단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세대주 |
발급통지일 |
비 고 |
1 |
김아영 |
00.12.15 |
갈월동로29번길 ** |
최지* |
2017.12.01 |
등기우편반송 |
2017.12.19
갈 산 2 동 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