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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박성호(갈산1동)
    작성일
    2017년 11월 30일(목)
  • 조회수
    213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된 대상자들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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