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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안내 공시송달 공고
1. 공익사업(부평2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열람 통보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사망자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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