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공고 하였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주민등록 미신고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직권조치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1.14(화) ~ 17.11.28(화)
나. 공고대상 : 공고문(안) 참조
다. 공고사항 : 공고문(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