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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고시
우리 구 삼산동 226-1번지 일원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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