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및 이의신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51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의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대상 : 심봉용 외1인
나. 공고기간 : 2008.12.05 ~12.19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