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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제28조 및 제29조를 위반한 화물운송종사자에게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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