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0.9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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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40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만 17세)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교부가 불가능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발급 대상자께서는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여 미발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17. 10. 01. ∼ 2018. 09. 30.(12개월간)
2. 공고기간 : 2017. 09. 18. ~ 2017. 10. 10.(23일간)
3. 발급장소 :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
4. 지참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미소지자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동일 세대 가족 1명 동반)
5. 과태료 및 벌칙
-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50,000원까지 과태료 부과
6.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 (우편물 반송)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발급기간 |
반송사유 |
비 고 |
정○인 |
00.09.04. |
부평구 평천로 65-5 |
2017.09.18. ~ 2018.10.10. |
폐문부재 |
-2017.09.08. 1차 발송(등기) -2017.09.18.~ 2017.10.10. 우리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재 |
김○수 |
00.09.21. |
부평구 마장로417번길 ○○ |
|||
임○훈 |
00.09.27 |
부평구 청중로51번길 ○ |
2017년 09월 18일
청 천 1 동 장
(문의전화 : 윤정민 ☎ 032-509-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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