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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0.9월생)

  • 작성자
    윤정민(청천1동)
    작성일
    2017년 9월 18일(월)
  • 조회수
    248

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고.jpg 이미지 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고.jpg (383KByte) 사진 다운받기

제2017-40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만 17세)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교부가 불가능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발급 대상자께서는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여 미발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17. 10. 01. ∼ 2018. 09. 30.(12개월간)

2. 공고기간 : 2017. 09. 18. ~ 2017. 10. 10.(23일간)

3. 발급장소 :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

4. 지참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미소지자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동일 세대 가족 1명 동반)

 

5. 과태료 및 벌칙

-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50,000원까지 과태료 부과

 

6.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 (우편물 반송)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발급기간

반송사유

비 고

정○인

00.09.04.

부평구 평천로 65-5

2017.09.18.

2018.10.10.

폐문부재

-2017.09.08. 1차 발송(등기)

-2017.09.18.~ 2017.10.10.

우리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재

김○수

00.09.21.

부평구 마장로417번길 ○○

임○훈

00.09.27

부평구 청중로51번길

 

2017년 09월 18일

 

청 천 1 동 장

 

(문의전화 : 윤정민 ☎ 032-509-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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