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17 - 1179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