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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작성자
    김은하(기후변화대응과)
    작성일
    2017년 9월 1일(금)
  • 조회수
    393
  • 전화번호
    032-509-6593
  • 이메일
    ayountan@korea.kr
  • 고시/공고번호
    제2017-1179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17 - 1179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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