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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1년경과)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 작성자
    한송이(부개3동)
    작성일
    2017년 8월 10일(목)
  • 조회수
    201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7.8.10.).jpg 이미지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7.8.10.).jpg (384KByte) 사진 다운받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른 2016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최종신고지에서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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