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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백운근린공원조성(백운공원 3단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김인수(공원녹지과)
    작성일
    2017년 7월 31일(월)
  • 조회수
    285
  • 전화번호
    032-509-8680
  • 이메일
    omstead74@korea.kr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17-1041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17 - 104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백운근린공원조성(백운공원 3단계)]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02호(2010.07.05.) 사업인가 및 제2017-171호(2017.07.14.)호로 변경인가 된 「백운근린공원조성(백운공원 3단계)」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 수용재결 신청서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토지등 소유자에게 보상협의를 위하여 우편송달을 하였으나, 주소 및 수취인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 및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2017. 07. 31.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백운근린공원조성(백운공원 3단계)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 공시송달 내용

가) 성명 : 김*진

나) 공부상 주소 : 부평구 십정동 **-3 / 열우물로 1*0번길 1**

다) 공시송달 사유 : 수취인불명

라)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7.07.31 ~ 2017.08.14까지

마) 공시송달 문건 :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백운근린공원 조성공사)

 

 

3. 기타 안내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032) 509-868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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