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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재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2017.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지가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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