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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재결정·공시

  • 작성자
    김동규(토지정보과)
    작성일
    2017년 7월 31일(월)
  • 조회수
    329
  • 전화번호
    032-509-6963
  • 이메일
    melong@korea.kr
  • 구분
    공고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17 - 1025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2017.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지가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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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언론미디어팀
  • 전화 : 032-50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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