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계획시설[백운근린공원조성(백운공원 3단계)] 재결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17 - 100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백운근린공원조성(백운공원 3단계)] 재결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02호(2010.07.05.) 사업인가 및 제2017-171호(2017.07.14.)호로 변경인가 된 「백운근린공원조성(백운공원 3단계)」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 수용재결 신청서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열람 공고하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7. 26.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백운근린공원조성(백운공원 3단계)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 보상계획열람
가) 열람기간 : 2017.07.26 ~ 2017.08.09까지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032) 509-8681~8683】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6층]
3. 재결신청대상 토지 등의 현황 :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와 같음
4. 기타 안내사항
가) 공고·열람기간 중 재결신청서류를 부평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에서 비치 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열람)기간 내 부평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시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