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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백운근린공원조성(백운공원 3단계)] 재결공고

  • 작성자
    김인수(공원녹지과)
    작성일
    2017년 7월 26일(수)
  • 조회수
    271
  • 전화번호
    032-509-8680
  • 이메일
    omstead74@korea.kr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17-1004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17 - 100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백운근린공원조성(백운공원 3단계)] 재결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02호(2010.07.05.) 사업인가 및 제2017-171호(2017.07.14.)호로 변경인가 된 「백운근린공원조성(백운공원 3단계)」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 수용재결 신청서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열람 공고하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7. 26.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백운근린공원조성(백운공원 3단계)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 보상계획열람

가) 열람기간 : 2017.07.26 ~ 2017.08.09까지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032) 509-8681~8683】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6층]

 

3. 재결신청대상 토지 등의 현황 :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와 같음

 

 

4. 기타 안내사항

가) 공고·열람기간 중 재결신청서류를 부평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에서 비치 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열람)기간 내 부평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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