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자(여행업) 행정처분(시정명령)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및 제4조(등록)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여행업)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2017. 8. 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