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신규):삼산1 공원① 등 1개소】결정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17- 974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신규):삼산1 공원① 등 1개소】
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신규):삼산1 공원① 등 1개소) 결정 입안을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7. 2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공원개요
○ 공원명 : 삼산1 공원①(어린이공원)
○ 위 치 : 부평구 삼산동 209-4번지 일원
○ 면 적 : 2,060㎡(시설면적 1,134.29㎡/공작물 17기)
2. 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사유
○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삼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기부채납 될 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조성
○ 지역 주민의 가벼운 운동 공간 및 녹지와 주변 이용자들의 휴식공간 제공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 총괄조서(붙임1)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시설결정 변경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공원녹지과 (☎032-509-8680)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