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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신규):삼산1 공원① 등 1개소】결정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 작성자
    김인수(공원녹지과)
    작성일
    2017년 7월 20일(목)
  • 조회수
    146
  • 전화번호
    032-509-8682
  • 이메일
    omstead74@korea.kr
  • 고시/공고번호
    부평구 공고 제2017-974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17- 974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신규):삼산1 공원① 등 1개소】

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신규):삼산1 공원① 등 1개소) 결정 입안을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7. 2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공원개요

○ 공원명 : 삼산1 공원①(어린이공원)

○ 위 치 : 부평구 삼산동 209-4번지 일원

○ 면 적 : 2,060㎡(시설면적 1,134.29㎡/공작물 17기)

 

2. 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사유

○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삼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기부채납 될 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조성

○ 지역 주민의 가벼운 운동 공간 및 녹지와 주변 이용자들의 휴식공간 제공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 총괄조서(붙임1)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시설결정 변경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공원녹지과 (☎032-509-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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