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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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미신고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07.17.(월) ~ 2017.07.26.수)
나. 공고대상 : 부평대로 102 배** 외 3세대
다. 공고사항 : 공고문(안)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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