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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분기 중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2016._2분기_행정상관리주소이전_공고문(1차).jpg (478KByte) 사진 다운받기
2016년 2분기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가 1년이 지나도 재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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