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1차_공고문_1부.jpg (621KByte) 사진 다운받기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주소지가 거주불명등록 당시 주소지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오** [신트리로22번길(부평동)] (11세대 12명)
※ 2016.04.01 ~ 06.30 거주불명 등록된 자
2. 공고기간 : 2017.07.03(월) ~ 07.14(금)
3. 공고방법 : 부평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