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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백운공원 3단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공람골고 알림 및 협의요청

  • 작성자
    김인수(공원녹지과)
    작성일
    2017년 6월 26일(월)
  • 조회수
    161
  • 전화번호
    032-509-8680
  • 이메일
    omstead74@korea.kr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831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 - 83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백운공원 3단계)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백운공원 3단계)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원녹지과(509-86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7. 6.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산1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근린공원)

2) 명 칭 : 백운공원 조성공사(3단계)

3. 면적 및 규모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면적(㎡)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 초

결정일

백운공원

근린공원

61,585

4,904

-

1986.9.2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9. 12. 31일까지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별첨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공원녹지과

 

붙임 : 토지 조서 및 지장물조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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