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백운공원 3단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공람골고 알림 및 협의요청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 - 83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백운공원 3단계)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백운공원 3단계)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원녹지과(509-86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7. 6.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산1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근린공원)
2) 명 칭 : 백운공원 조성공사(3단계)
3. 면적 및 규모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면적(㎡) |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
최 초 결정일 |
백운공원 |
근린공원 |
61,585 |
4,904 |
- |
1986.9.29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9. 12. 31일까지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별첨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공원녹지과
붙임 : 토지 조서 및 지장물조서 각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