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2구역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5-79호(2015.12.14)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