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감량 및 자원재활용 극대화방안으로 『용기종량제 문전수거방식』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소 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34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여 10평이하의 소규모 영세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 지정대상에서 제외(안 제2조 제2호)
나. 음식물류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서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배출방법과 제한적으로 20리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사항 규정(안 제5조 제2호)
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의2)
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배출하 도록 하면서 다세대주택 등 20세대 이상 일정한 주거단위에 대해서도 신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집,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의2)
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산정은 전용봉투 및 납부 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는 사항 규정(안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3)
바. 수수료 감면규정에 의하여 1인당 월 10리터 한도내에서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하는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로 266, 전화: 509-6621, 참조: 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