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br />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br />
법제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p><br />
<p align=center>2008. 06. 16</p><br />
<p align=center><font face=HY견명조><span style=font-size:18pt;>인 천 <br />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span></font></p><br />
<p align=center><font face=HY견명조>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br />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font></p><br />
<p><b>1. 개정이유</b></p><br />
<p> - 물가상승과 연료비의 인상 등으로 인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br />
이어 지원시기 및 </p><br />
<p> 지원금을 조정하고자 함. </p><br />
<p><b>2. 주요내용</b></p><br />
<p> -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법률제명에 낫표 표기함(안제1조 <br />
내지 제2조)</p><br />
<p> -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비 지원시기 및 난방비 지원금을 <br />
조정함(별표2)</p><br />
<p><b>3. 의견제출</b></p><br />
<p>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8.07.07까지 <br />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참조 사회복지과장, <br />
전화 509-6037, 전송 509-76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br />
<p>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p><br />
<p> (2)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br />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성명) 및 <br />
전화번호</p><br />
</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