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재정현황일반

인쇄하기

  1. 부평
  2. 행정정보공개
  3. 재정정보
  4. 재정현황
  5. 재정현황일반

예산규모

(단위 : 천 원)

예산규모를 구분, 예산액[구성비], 기정액[구성비], 비교증감[증감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1,197,212,913 100.00% 1,138,559,854 100.00% 58,653,059 5.15%
일반회계 1,183,872,266 98.89% 1,128,504,212 99.12% 55,368,054 4.91%
특별회계 13,340,647 1.11% 10,055,642 0.88% 3,285,005 32.67%
기타특별회계 13,340,647 1.11% 10,055,642 0.88% 3,285,005 32.6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86,692 0.16% 1,821,865 0.16% 64,827 3.56%
주차장 특별회계 11,453,955 0.96% 8,157,005 0.72% 3,296,950 40.42%

예산총칙

  • 제1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 원)

    예산총칙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1,197,212,913 35,916,388
    일반회계 1,183,872,266 35,516,168
    특별회계 13,340,647 400,22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86,692 56,601
    주차장 특별회계 11,453,955 343,619
  • 제2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 제4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59,227천원으로 한다.
  • 제6조 특별회계 예비비는 90,000천원으로 한다.
  •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3,700,000천원으로 한다.
  •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일반회계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담당팀 : 예산팀
  • 전화 : 032-509-608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